평상을 철거를 한 뒤에 건설사에 하자보수조치 요구했다는건 무슨 얘긴가요?하자보수조치를 요구했는데 건설사에서 철거된 평상대신 새평상을 다시 놓는건가요? 아니면???평상이 없어졌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자를 보수할건지? 또 입대의 회의에서 평상을 철거하기로 의결했다는 건가요???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.
각종 시설물도그렇고 잘라져 토막난 나무들도 그렇고 관리, 유지관리가 아쉽네요.
방법이 없을까요?